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고 저작가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지칭한다[1].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것은 인쇄물의 발달로 인한 출판물의 배포가 가능해졌던 15세기가 시작점이라는 것[2]이 일반론이며 이를 법령화한 것은 1709년 영국의 앤여왕법[3]이다. 이후 베른협약[4]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으로 법령화되었다(공포번호 17588호). 처음은 인쇄물에 대한 규정이 주였으나 다양한 창작물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는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학술과 연구목적으로 작성되는 연속간행물이나 논문들 또한 창작물이며 저자들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그들의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많이 정착되어 있다. 국내 발행 학술지들은 대부분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지침에 따르며 출판물의 저작권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인으로서 제출된 논문들을 보면 그림이나 표 등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와 허용기준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제법 눈에 띈다. 고의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법이나 관례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의학논문의 저자들은 관련 규정들을 살피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5]에 의거한 저작권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 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저작권법 1조).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2조 2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 저작자가 치료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썼다면 그의 저작권은 그 논문에 대해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논문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을 때는 저작자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논문 속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 이론을 이용하여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작권 보호는 아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며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타인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45조). 타인의 저작 물을 출판(복제·배포) 또는 전자출판(복제·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복제·배포·전송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이용 허락 또는 권리 이전)를 해야 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 전속권이다. 이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동일성 유지권). 아무리 고쳐진 내용·형식·제호가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자나 탈자의 정정이라면 모르되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개변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경우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 사용(free use)이라 한다.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28조)”,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36조)”. 다만,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37조 1항 참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37조 2항).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창작과 동시에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저작의 아이디어나 테마 및 자료의 제공자나 조언자에 불과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감수자, 교열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보정, 가필한 경우에만 저자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 저작자가 될 수는 있다. 위임이나 도급 계약에 의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 행위를 한 수탁자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인 수탁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위탁자(위임인, 도급인)는 저작물 이용 범위, 저작권 양도 여부를 사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에 의한 저작자 지위의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권자로 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양도·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저 작인격권자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제3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저작자 본인에게 자명하다 해도 제3자에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8조 1항 1호)”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발행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8조 2항).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하여 창작한 자 전원이 저작자가 된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란 저작물의 이용 허락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그중 1인이 단독으로 출판을 한다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며, 출판권자는 설정 기간 동안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출판이 행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은 보통 출판 허락 계약이며, 제2는 허락받은 자가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계약, 제3은 저작권법 제3장 이하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다. 각 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제1의 경우는 배타성도 없고 제3자의 출판 행위를 금지할 권능도 없다. 제2의 경우는 제3자의 출판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 제3자의 이용 행위는 금지할 수 없다. 제3의 경우가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출판 행위에 대해서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판 행위 자체도 금지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 등에도 인정하고 있고,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한다(배타적 발행권, 저작권법 57조에서 62조).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등의 편집 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다면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출판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 발행권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63조의 2). 전자출판은 기존의 출판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데, 전자출판을 하려면 ‘복제·전송’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 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로 전자출판을 위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계약에 전자출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채권적인) 출판 허락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하다. 결국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을 모두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타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출판권 설정은 물론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는 크게 위조, 변조, 표절의 3가지로 구분한다. 표절의 개념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어느 한 가지로 표절을 정의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절은 가장 좁게 보면 자기 표절/중복 게재를 제외한 타인 표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최협의), 좁게 보면 여기에 자기 표절/중복 게재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협의), 넓게 보면 여기에 저작권 침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고(광의), 가장 넓게 보면 여기에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기와 같은 연구윤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광의).
표절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담고 있는 요소는,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복제 행위를 넘어 남의 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절취’와 자기 것인 양 호도하는 ‘기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글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기한 것’을 말한다(전형적 표절). 그런 데 비윤리적 글쓰기에는 전형적 표절뿐 아니라, 출처 표기는 제대로 했으나 인용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저작권 침해형 표절), 협의의 표절 중 타인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자기 표절/중복 게재), 저술 한 사람의 이름을 저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부당한 저자 표기 문제) 등이 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분명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공저자에게 출판 허락을 받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해도 그것이 곧 표절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는 Fig. 1로 요약할 수 있다[5].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침해자 자신의 것인 양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아이디어)’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된다.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표현 중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인 공유(公有, public domain) 저작물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표절이 성립할 수 있다.